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20 2019고정1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 중순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B 외 1필지 토지에 경량철골 구조의 면적 합계 125㎥의 다시마 창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원상복구 통보
1. 건축물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