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이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내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B.에 경량철골 구조의 단독주택(36.00㎡)을 건축하고, 2012.경 같은 장소에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주택을 증축(40.73㎡)하는 등 총 면적 76.73㎡를 무단으로 신축 및 증축하였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0.경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위 ‘가’항의 장소에서 농산물을 저장하는 임시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9.00㎡)를 무단으로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등 위반자 고발서, C의 진술서,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