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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126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6. 초순 서울 관악구 B 지상에 연면적 합계 80㎡ 의 경량 철골 구조의 지상 2 층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법위반 형사고 발, 불법 신축건물 조치 의뢰, 불법 신축건물 원상회복 요청, 위반 건 축물 재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5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게 된 계기, 신축 전 무허가 건물의 이용 용도와 그 기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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