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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01 2013고정8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축물에 철파이프 및 경량철골 구조의 축사(각 31.50㎡, 34.40㎡)와 경량철골 구조의 창고(7.92㎡), 판넬 구조의 사무실(38.47㎡) 등 총 112.29㎡를 무단으로 신축하였고,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09.경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제1항의 장소에서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26.10㎡)와 철파이프 구조의 창고(6.60㎡) 등 총 32.70㎡를 무단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건축법 등 위반자 고발서, 현황사진, 위반 건축물 시정 지시, 위반 건축물 시정 촉구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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