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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1169
분묘굴이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전 615㎡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제주시 CD 토지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 지상의 분묘를 2018. 12. 28.까지 이장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피고 조상 분묘가 있는 사실, 피고는 그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그 분묘의 소유권을 승계한 사실, 그 매매 계약에 따라 피고가 분묘 개장 신고를 한 후 2018. 12. 7. 파묘하려 했으나 피고의 작은 아버지의 반대로 이장이 되지 않은 사실, 그러자 피고는 2018. 12. 17. E(원고의 배우자로서 그 매매계약을 대신 진행함)에게 ‘C에 있는 묘지 이장 부분은 12월 28일 잔금과 상관없이 추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해진 날짜 없이 가족들과 협의가 되는 대로 이장을 해 드리는 조건에서 토지 매매를 하겠습니다. 묘지 이장 부분의 날짜 상관없으시면 계약 진행합시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E도 거기에 동의한 사실,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변론 종결일 현재도 분묘는 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자신의 분묘 이장 채무는 가족과 협의가 이루어질 때 즉 불확정기한 채무인데 아직 가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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