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5 2012고단17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2.까지 육군 제31사단으로 공익근무요원 훈련에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1. 우편물발송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