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0 2013고단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11:11경 피고인의 직장인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2011. 10. 24.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제32보병사단에 소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기피자 고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바로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