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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3 2013고단4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2012. 9. 3.경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제31사단에 소집하라는 광주ㆍ전남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확인 스캔

1. 공익근무요원 및 교육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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