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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4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13. 10. 24.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7.자로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공문,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추가통지, 추가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및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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