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2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 경 경산시 B, B1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 6. 경까지 경산 시청에 소집하라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 소집, 소집 통지 및 대상자 명부, 국내 등기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에 불응한 뒤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 받은 후 다시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