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본소로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체차임 등과 차임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전기요금 과다징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관리비 부당징수 및 2층 호이스트 가동전력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 청구 중 전기요금 과다징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본소 전부와 반소 중 전기요금 과다징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5. 1. 19. 피고에게 안산구 단원구 C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3층 400평(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보증금 52,000,000원, 월 차임 5,2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전기 200kW(기본요금은 차후 조정)’가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29.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보증금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같고, 월 차임 6,16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기간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위 특약사항은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6. 2. 28. 기간 만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그런데 피고가 그 후 2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