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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3996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1.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24,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관리비 월 1,815,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9.부터 2013. 12.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1. 11. 접수 제6235호로 전세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1. 12. 9. 설정계약, 전세금: 300,000,000원, 전세기간: 2011. 12. 9.부터 2013. 12. 8.까지.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9. 1.부터 원고에게 차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각종 공과금(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차임,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통틀어 ‘이 사건 연체차임 등’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연체차임 등의 지급납부를 독촉하면서 2013. 11. 8.경 임대료 3기 이상 연체 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2013. 12. 23.경 피고가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각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14. 7.경까지 이 사건 연체차임 등의 합계액은 307,035,540원이다.

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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