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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92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27.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20만 원에 임대차기간은 2013. 11. 14.부터 1년간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10. 1.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비 및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합계 923,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 지급을 독촉하면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11.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으로 2014.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비 및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합계 923,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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