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6고정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7:15 경 경기 광명시 B, 6 층 피해자 C 이 직원으로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의 몸을 밀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