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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3. 5. 15. 0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 세) 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경찰관들에게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CCTV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찬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약 2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 네 가 나를 찔러라.

아니면 내가 다시 너를 찌르겠다” 고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봄 경 위 노래 주점에서, 피해 자가 위 노래 주점에 투자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경 위 노래 주점에서, 피해 자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노래 주점에서, 피해 자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외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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