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2. 3. 22:50 경 위 노래 연습장 A 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F 등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3 병을 안주와 함께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노래 주점 바로 옆에, 피고인의 모친인 H가 운영하고 있는 ‘D’ 노래 주점( 이하 ‘ 이 사건 노래 연습장’ 이라 한다) 이 위치하고 있는 바, ‘D’ 노래 주점에서 판매된 술이 이 사건 노래 연습장으로 잘못 반입된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은 피고인의 모친인 H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소이고, 피고인은 그 옆에 위치한 ‘D’ 노래 주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노래 연습장과 ‘D’ 노래 주점 모두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