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6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 21:30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9개를 3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C 노래 연습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2. 15.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같이 집행을 받게 되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