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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4:16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9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일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보호 관찰이 딸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뒤 이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그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음주 및/ 또는 무면허 전과가 6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 동 종 전과 중 4건은 2003년 이전의 것이고 나머지 2건은 2015년 이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선 확정판결에 딸린 보호 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유예되었던 형까지 아울러 집행될 것이어서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아울러 참작하여, 벌금형을 택한 뒤 법정형의 상한에 맞추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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