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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5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양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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