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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9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도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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