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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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