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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24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직업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사문서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공문서까지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약 13차례에 걸쳐 금융기관들로부터 부실의 대출을 받아 합계 약 5,6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양형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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