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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7가합5360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교회(이하 ‘분리 전 B교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C에 있던 D교회로부터 1983. 4. 10.경 분리된 후 서울 강남구 E에 예비장소를 마련하여 집회를 했던 교회이다.

나. 분리 전 B교회가 위 D교회로부터 분리될 당시 분리 전 B교회의 장로인 F와 G이 예배장소로 사용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다가 5,000만 원씩 출연하여 1983. 7. 4. 재단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제3층 I, J호(이하 ‘E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1984. 12. 26. 분리 전 B교회 명의로 마쳤다.

다. 그 후 분리 전 B교회에서 F, K 장로가 추대한 목사인 원고와 L 장로 사이에 교회운영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어 L을 지지하는 교인들인 7가족 17명이 1993. 11.경 분리 전 B교회를 탈퇴하여 서울 중구 M 건물(이하 ‘M 건물’이라 한다)에 같은 명칭을 쓰는 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분리 전 B교회 잔류 교인들은 2003. 9. 14. 총회결의로 교회명칭을 N교회(이하 ‘N교회’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N교회는 2003. 10. 28. E 건물의 소유명의를 분리 전 B교회에서 N교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교회는 2004. 2. 17. M 건물에서 L이 임차한 서울 성동구 O 2층 건물(이하 ‘O 건물’이라 한다)로 예배장소를 이전하고, 2004. 6. 28. N교회, H, G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가 2003. 2. 11. E 건물의 실소유자인 G으로부터 E 건물 중 G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N교회 명의의 E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F와 G 및 분리 전 B교회 사이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로 무효이므로 말소하고, H과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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