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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1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교회의 안수집사 직에 있는 사람으로, 위 B교회는 전 담임목사였던 C 목사가 교회 헌금 횡령 혐의와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2011. 8. 1.경 면직되었고, 이후 임시 담임 목사로 서울 노원구 D교회 목사인 E 목사가 부임해 왔으나 교회 내 ‘질서유지팀’을 만들어 기존에 있던 일명 'F 회원들과 마찰을 빚게 하여 2012. 2. 23.자로 사임하여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로 약 4개월 가량 지내 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F 회원들과 교회질서팀 간에 서로 상대방을 교회 내에서 밀어내려 하다

다툼이 벌어지고, 다툼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이 수십 건 접수되었으며, 최근까지 교회에 공석 중인 담임목사 초빙 문제에 대하여 F 회원들과 질서유지팀 간 자신들이 추천하는 목사를 초빙해 오기 위한 문제로 내부 분규가 있어 왔다.

1. 피고인은 F 회원의 리더격으로서, B교회 당회원 아홉 명 중 다섯 명이 참석하여 대리 당회장 G 목사의 사회로 2012. 6. 15.경 회의를 거쳐 그 내용에 따라 B교회가 속해 있는 H종교단체에 I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청빙하기로 의결하고, 의결 내용에 근거하여 H종교단체에서는 B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I 목사를 지정하여, I 목사는 임시 당회장 자격으로 2012. 6. 25. 09:00경 교회 내 질서유지팀 회원들과 위 B교회 내로 진입하여 교회 안과 당회장 사무실 등을 둘러보고 교회 1층 중예배당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5. 12:00경 위 B교회에서, 당시 B교회 신도 및 F 회원들, 질서유지팀 회원들과 사전에 교회 분규를 예상하고 충돌 방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I 목사를 향해"이 교회 쳐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임시당회를 한다는 통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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