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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2519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표시된 E A종교단체 F회...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목사 E가 원고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며 2019. 9. 6. 법무법인 로이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E가 원고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아니라는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교인들로 구성된 비대위(위원장 G)는 2018. 7. 16.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A종교단체총회 합동교단(이하 ‘합동교단’이라 한다) F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고, F회는 2018. 7.경 무렵 정치부와 임원회를 거쳐 목사 E를 원고의 당회장으로 파송한 사실, 그런데, F회 규칙에 의하면, 지교회로 당회장을 파송하는 안건은 F회 정기회의 심의의결 사항인데, 목사 E를 원고의 당회장으로 파송하기 전에 위 안건을 F회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F회 정기회로부터 별도 위임 없이 다만 정치부와 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비대위는 2018. 8. 19.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세례교인 참석 23명(총원 30명) 중 22명의 찬성으로, 원고가 합동교단에서 탈퇴하고 A종교단체총회 선교총회(이하 ‘선교총회’라 한다)에 가입하는 결의 및 목사 H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593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 등)에서 F회가 목사 E를 원고의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F회 규칙에 따른 정기회의 심의의결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합동교단에서 탈퇴하고 선교총회에 가입하는 결의 및 목사 H을 원고의 대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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