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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9. 00:01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밴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선 마이크를 테이블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9. 00: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의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 (H )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9.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 합의 서’ 라는 제목으로 ‘1. 가해자 성명 G, 주소 해운대구 J, 주민번호 H, 2015. 12. 19. 00:01 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에서 가해자의 마이크 손괘사건으로 현금 120,000원 변상 받아 민, 형사상 의의제기 않겠습니다.

2015. 12. 19. 가해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G 명의의 합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9. 01:50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K으로부터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으로 인한 지명 수배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동생인 G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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