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90』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6. 07:10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2017. 6. 6. 04: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소주병을 던져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는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 을 위 D에게 고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자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D에게 제시하여 위조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7 고단 4670』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9. 1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세웅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사로 1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동안 미신고 배기량 124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 기재 구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신고 배기량 124 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감정결과 『2017 고단 46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