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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1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1. 00: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7세) 이 노래방 이용시간을 연장할 것인지 질문하여 분위기를 망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7. 21. 00: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의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4 경 위 E 지구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마치 자신이 H 인 것처럼 ‘H’ 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0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0 형법 제 239조 제 1 항 0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사 서명 위조죄와 위조사 서명 행 사죄도 같이 본다.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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