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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7고단212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7:25 경 부산 서구 C ‘D 모텔’ 앞 노상에서 E 와 서로 싸우면서 행사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 순경 H에게 현행범인 체포 되자, 벌금 미납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친형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I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4. 17:35 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F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I’ 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I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K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된 것처럼 위 현행 범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3 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 서부 경찰서 L 팀 사무실에서, I 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위 M, 경장 N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 I으로 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I’ 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I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M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폭행한 E와 합의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합의서 용지의 성 명란에 ‘I’, 생년월일 란에 ‘O’, 연락처 란에 ‘P ’라고 기재한 뒤 합의서 말미에 ‘I’ 이라고 기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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