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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8가단5073603
구상금
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555,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피고1 피보험차량 피고2 피보험차량 D 소나타 (원고차량) E 아반테 (피고1차량) F 오피러스 (피고2차량) 일시 2016. 12. 18. 새벽 장소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1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39km 부근 노상 충돌상황

1. 피고2차량이 피고1차량을 후면에서 추돌하였고, 피고1차량은 그 충격으로 균형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피고1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고속도로 1차로에서 가로로 정차함. 피고2차량은 추돌 후 우측 갓길에 정차함 이하 ‘1차 사고’라

함. 별지1 참조). 2. 1차 사고 이후, 원고차량이 1차로로 주행하다가 1차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는 피고1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하다가 피고1차량과 접촉한 후 우측 갓길에 주차 중인 피고2차량을 충격하고 균형을 잃고 회전하다가 차량 밖에 나와 서 있던 피고2차량 운전자 G을 충격하여 차량 사이에 끼인 G을 사망에 이르게 함(이하 '2차 사고'라

함. 별지2 참조). 3. 2차 사고 이후 피고1차량 운전자(H)와 탑승자(I)는 1차로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하차하여 대피하였고 제3차량(J K3)이 1차로에 정차해 있는 피고1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다시 추돌함(이하 '3차 사고'라

함. 별지3 참조 . 4. 이후 추가 사고 없이 사고현장 정리.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는 2016. 12. 18. 01:03경 사고접수가 이루어졌고, 원고에게는 원고차량 측에 의하여 2016. 12. 18. 01:21경 사고접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2에게는 G의 유족에 의하여 2016. 12. 18. 12:51경 사고접수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1차량 운전자 H는 이 사건 사고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뇌진탕,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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