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피고의 배우자인 D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각 운전자로서, 2015. 8. 5. 19:0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수원 IC 입구 부근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도의상 보험접수를 통하여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와 D의 대인보상처리를 요청해 주었다.
그 후 D이 자살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동부화재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동부화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2,325,870원을 동부화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동부화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을 동부화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만한 법적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 사건 사고 및 동부화재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상당액을 원고 본인에게 직접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자인하듯이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일 뿐 원고 차량의 소유자 및 원고 차량에 관하여 동부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 본인이 아닌 원고의 아버지인 F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