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5015327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90,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B 쏘나타 차량(이하 '쏘나타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C 투싼 차량(이하 '투싼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1. 2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E 소재 F 식당 앞 1번 국도의 2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F 식당 앞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방어벽을 충격하고 튕겨지며 D이 원고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1차로에 떨어졌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때 G는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던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역과하였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H는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투싼 차량을 뒤따라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 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쏘나타 차량 하부에 D이 깔리게 되었다(이하 '3차 사고'라 한다).
결국 D은 다발성 손상(두경부 손상,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7. 및 2015. 2. 27. D의 유족 및 I병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합계 200,302,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투싼 차량 및 쏘나타 차량의 각 운전자는 1차로에 쓰러져 있던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역과하였고, D은 3차 사고 직후 생존해 있었으나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바, D이 사망에 이른 제1의 나항 기재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의 과실과 투싼 차량 운전자 및 쏘나타 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 비율은 D 40%, 쏘나타 차량 및 투싼 차량의 각 운전자 각 3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쏘나타 차량 및 투싼 차량의 각 보험자인 피고들은 D의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60,090,696원(= 200,302,32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1차 사고시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진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 및 펜스를 연속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회전하면서 우측 앞 부분과 후미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역방향으로 멈추었고, 이때 D이 운전석에서 도로 상으로 튕겨나오는 등 1차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와 충격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D이 그로 인하여 두경부 및 흉복부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19 구급대원이 2015. 1. 26. 22:30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D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D은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고, 쏘나타 차량 하부에서 D을 구조하여 CPR을 실시하고 기도 삽관하였으나 D의 상태는 변화 없었으며, 같은 날 22:48경 I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던 점, ③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의 D의 의류, 투싼 차량 및 쏘나타 차량의 감정결과 투싼 차량이 D을 역과하고, 쏘나타 차량 하부에 D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한편 국립과학수 사연구소의 D에 대한 부검결과 신체에 찰과성 표피박탈이 다수 있지만, 비교적 무거운편에 속하는 투싼 차량이나 쏘나타 차량의 바퀴 역과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투싼 차량의 운전자나 쏘나타 차량 운전자가 D을 역과하거나 충격함으로써 D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