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60』
1.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가. 피고인과 C는 2010. 4. 13. 시간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C의 남동생 E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며 맡겨둔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씨티카드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씨티카드사의 카드발급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씨티카드사의 인터넷 사이트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씨티카드 인터넷 사이트상의 카드발급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0. 8. 10. 시간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C의 남동생 E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며 맡겨둔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삼성카드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삼성카드사의 카드발급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사의 인터넷 사이트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삼성카드 인터넷 사이트상의 카드발급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과 C는 2010. 9. 4. 시간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C의 남동생 E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며 맡겨둔 E의 주민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