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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2119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면 제9행의 “파라진아마이드”를 “피라진아미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면 마지막 행의 “대중적 치료”를 “대증적 치료”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면 제10행의 “대중요법”을 “대증요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5면 제11행의 “사족력”을 “가족력”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8면 제12행의 “이소니아졸리드”를 “이소니아지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3면 제14~15행의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는”를 “피고 병원 의료진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5면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결핵약으로 인하여 피부발진 등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2013. 5. 26. 및 2013. 6. 4.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피부발진 등 증상이 결핵약으로 인한 것이며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추후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으로 내원할 것을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3. 5. 26. 및 2013. 6. 4. 피부발진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결핵약 부작용에 해당하고 추후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 발생 즉시 응급실로 내원할 것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은 망인에게 결핵약을 투여한 이후 망인에게 나타난 피부발진 등의 증상이 결핵약에 의한 부작용이라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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