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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2 2014가합243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예수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원고 B를 임신하여 임신 32주 4일째인 2014. 1. 20. 11:00경 조기진통이 있어 D산부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 30.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해열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다

2014. 2. 2. 05:00경 심한 기침 증상을 보여 D산부인과로부터 폐렴이 의심된다는 협진의뢰서를 받아 같은 날 06:4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혈압은 136/82mmHg, 맥박은 116회/분, 호흡은 20회/분, 체온은 38.0도로 측정되었고, 흉부방사선 사진상 미만성광범위폐렴 소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으며, 감염에 의한 전신염증반응증후군으로 패혈증 소견도 보이는 상태였다.

망인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라 한다) 검사결과 2014. 2. 2. 08:12경 양성반응이 나와 같은 날 08:38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보고되었고, 이에 응급실 당직 간호사였던 E은 망인에게 마스크 적용 및 감염사실을 고지하였으며, 3L의 저유량 산소를 공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4. 2. 2. 10:00경 피고 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하였는데(담당의사 F) 망인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분압은 37.00mmHg(정상치 80~100mmHg), 산소포화도는 73.0%(정상치 95~100%)로 측정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 5L를 공급한 후 같은 날 12:59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재차 실시하였는데 산소 분압이 35.3mmHg, 산소포화도가 75.4%로 측정되자 망인에게 재흡입마스크로 산소 7L를 공급하였다.

마. 망인의 가래에서 피가 묻어 나오고, 호흡장애가 계속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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