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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07 2012고단963
업무상과실가스유출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가스공급설비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7. 13:00경부터 15:00경까지 거제시 C 소재 신축 중인 원룸 건물 12세대에 액화석유가스가 주입된 가스배관과 위 세대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사이에 연결용 배관인 금속 후레쉬볼을 끼워 넣은 후 가스배관 쪽과 가스보일러 쪽 볼트를 각 잠그는 방법으로 보일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가스공급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를 확인하거나 비누거품 등을 볼트 부분에 발라 위 연결배관의 양쪽 볼트가 정확하게 잠겼는지를 점검하고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보일러에 가스를 주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볼트를 느슨히 잠근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303호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서 액화석유가스 19㎥가량이 유출되도록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7. 10. 10:35경 위 303호실에서 피해자 D이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빨래건조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아크가 위와 같이 유출되어 있던 가스에 옮겨붙어 가스가 폭발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화염이 피해자의 신체에 옮겨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업무상과실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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