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9.04.09 2018가단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전1474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8. 21.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전14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C의 원고에 대한 6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8.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 1.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C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물품대금 채권은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