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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인 점포를 인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당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대부업체인 ‘싼타엠’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1. 21. 및 2012. 1. 4.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식당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싼타엠’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싼타엠’에 양도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양도금지조항이 있어 2012. 1. 5. ‘보증금 전부명령 신청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2012. 1.경 ‘싼타엠’은 피고인을 채무자로, 임대인인 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③ 피해자는 ‘싼타엠’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ㆍ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2. 1. 20.경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 압류ㆍ전부명령 결정문을 보여주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에게 식당 점포를 인도하면서 월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당시 피해자가 ‘다음에 문제될 일이 전혀 없느냐’고 묻자 ‘문제될 상황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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