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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3 2014가단1235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 D이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778호로 공탁한 80,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6. 원고의 중개로 C, D이 공유하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제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C,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6.까지, 월 차임 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C, D에게 8,03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 D은 2014. 2. 6.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압류 등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고,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778호로 8,03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위 공탁원인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 아 래 - 공탁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8,03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아래 제1항과 같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들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우선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고, 그 이후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2014. 1. 23. 피고의 채권자 F으로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런데 위 채권 중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특약의 효력을 알 수가 없어 피고와 원고 중 누가 채권자인지 확지하기가 어렵고, 또 위 특약의 효력여하에 따라 후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위 1억 원 중 2개월분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1,970만 원을 공제한 8,0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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