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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건물주의 대리인인 피해자 E과 위 음식점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대부업체인 ‘싼타엠’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싼타엠에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서까지 작성하였으나 해당 채권의 양도제한 조항을 뒤늦게 발견하고 실제 통지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2012. 1.경 싼타엠은 피고인을 채무자로, 임대인인 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를 받고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그 후로도 위 싼타엠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정리하였으니 밀린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압류 문제까지 모두 해결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3,801,3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포함)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진행 내용, 사실조회회신, 임대차보증금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보증금 전부명령 동의서

1. 수사보고(송달증명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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