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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4 2013가합10598
전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8,708,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는 피고로부터, 2009. 10. 15. 서울 강남구 C 외 4필지 지상 건물 중 7층 및 옥상 일부(이하, 이 사건 7층)를 임대차보증금 5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1.부터 2014. 1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0. 4. 13. 위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3층)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1.부터 2012. 4.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5871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3층 및 7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9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위 결정은 2010. 12. 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12. 17. 확정되었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가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신고서’가 제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포기서). D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5604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7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4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9. 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10. 6. 확정되었다.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1. 4. 30., 이 사건 7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1. 9. 30. 각 종료되었다.

피고는 2011. 11. 24. B의 대표자인 E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7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중 128,690,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신고서.

원고는 위 문서에 날인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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