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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부산지방법원 2009.11.4.선고 2009가합74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2009가합7499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A1, 서A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김인일

피고

1. 정B1 (73년생, 남)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B2(소관: 진주시 우체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3. 진주시

대표자 시장 정B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문충식

변론종결

2009. 10. 14.

판결선고

2009. 11. 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정B1은 328,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8.부터 2009.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정B1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98,4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8.부터 2009.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진주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B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정B1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진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8,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정B1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정B1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진주시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4. 24. 소외 이C1과 사이에 이C1 소유의 부산 2마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유C2는 1990. 5. 27. 17:30경 이C1 소유의 위 부산 2마호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명석면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소외 정C3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정C3로 하여금 좌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정B1은 그의 친형인 정C3이 위 사고로 인하여 2급 장애자가 되어 원고와 사고 보험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정C3 몰래 정C3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를 만들어 위 계좌로 보험금 등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4. 25.경 진주시 수정동 ① 우체국에서, 권한없이 정C3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개설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우체국 직원 심C4에게 행사하여 정C3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만들고, 원고 직원에게 보험금을 수령할 정C3의 예금계좌가 변경되었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송금받은 후, 정C3 명의의 거래내역서를 위조, 행사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보험 금 8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5. 27.까지 원고로부터 총 328,0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 피고 정B1은 위와 같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고단391호),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05노1481호) 2005. 11.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정B1은 원고로부터 정C3의 보험금 수령 및 합의 등을 위하여 정C3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진주시 봉수동사무소에 가서 정C3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하여 2002. 11. 26., 2003. 5. 26., 2004. 2. 19., 2004. 4. 27. 총 4회에 걸쳐 정C3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 정B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정B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C3의 보험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328,00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나.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금융기관인 진주시 우체국의 담당직원은 예금계좌 개설 및 예금 인출시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 내지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C3의 동의 없이 피고 정B1에게 정C3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계좌가 정C3의 정상적인 의사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로 오인하여 정C3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계좌개설에 있어 본인확인의무 등을 다하였으므로 주의의 무위반이 없으며, 이 사건 계좌개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계좌개설시 본인확인의무 위반주장

(1)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는 단순히 그 계좌를 개설한 자가 금원을 입출금하는 데 사용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거래의 활성화와 온라인 송금 및 자금이체 시스템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서 제3자에 대하여 갖게 되거나 지게 된 채권·채무 등을 추심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 금융거래의 실정인바,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 절차마저 모두 생략한다면, 피모용자가 정당하게 성립한 원인계약상의 채무 이행 등에 의하여 수령하여야 할 금원을 피모용자 명의로 임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행위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유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용계좌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지위에 있는 자는 바로 예금계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예금계좌의 개설에 임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모용자가 수령하여야 할 금원을 피모용자 명의로 임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행위 등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결과 개설된 모용계좌가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피모용자가 수령하여야 할 금원이 모용계좌에 송금됨으로써 제3자나 피모용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모용자의 주된 기망수단은 바로 금융기관에 의하여 잘못 개설된 모용계좌의 존재 그 자체이고 피기망자인 제3자로서는 그 모용 계좌를 정당한 계좌로 오신하여 잘못 송금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나 피모용자가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3599 판결)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심C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4. 25. 오전경 피고 정B1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담당직원인 심C4에게 예금주인 정C3이 장애인이라 거동이 불편하니 동생인 자신이 정C3 명의의 통장을 대신 만들 수 있느냐고 문의하자, 심C4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오거나 아니면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 정B1은 같은 날 오후 3시경 정C3을 대동하고 왔다고 하며 우체국을 다시 찾아왔는데, 위 우체국에는 장애인 진입시설이 없어 장애인이 우체국 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워 심C4가 직접 밖으로 나가 보니 정C3이 휠체어 유사한 운반구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심C4가 정C3에게 계좌개설 의사를 물어본 후 우체국 안으로 들어와서 피고 정B1로부터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 제출받아 피고 정B1의 주민등록증과 정C3의 복지카드를 복사하여 계좌개설신청서에 첨부한 후 정C3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 심C4가 정C3의 계좌개설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체국 밖으로 나가 정C3에게 '통장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정C3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고, 정C3이 심C4의 말을 잘 알아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았던 사실, 심C4가 피고 정B1로부터 교부받은 정C3의 복지카드에는 정C3이 2급의 청각장애자임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정B1은 심C4에게 정C3의 사고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다고 이야기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6, 8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운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한 심C4는 당시 우체국을 방문한 정C3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외견상 확인할 수 있었고, 더구나 정C3의 복지카드에는 정C3이 2급의 청각장애자임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계좌개설의 목적이 정C3의 사고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좀 더 명확히 정C3 본인의 계좌개설 의사를 확인해 보거나, 정C3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고 정B1의 말만을 믿고 2급의 청각장 애자인 정C3에게 형식적으로 계좌개설의사를 물어본 후 정C3이 이를 잘 알아 들었는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피고 정B1에게 정C3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계좌개설시 금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우체국 직원 심C4는 계좌개설에 있어 본인확인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정B1에게 정C3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정B1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수 있었던바, 위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의무의 소홀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인 심C4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예금 인출시 본인확인의무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 정B1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금된 보험금을 인출할 당시 우체국 담당 직원이 예금주 본인확인 내지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5호증에 의하면 우체국 예금거래 약관상 우체국은 예금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신고한 인감이 동일하고, 비밀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예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우체국 직원에게 예금인 출시 예금주 본인확인 내지 대리권의 존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피고 정B1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당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정C3의 인장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이상 위 예금인출과정에 우체국 담당직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4,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심C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심C4가 피고 정B1에게 정C3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줄 당시 피고 정B1의 주민등록증과 정C3의 복지카드를 복사하여 계좌개설 신청서에 첨부해 두고, 피고 정B1과 정C3의 관계 등을 확인해 보려 하는 등 일부 확인조치를 시도한 점, ② 원고로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정C3 명의의 기존의 예금계좌로 보험금 등을 송금해 오다가 갑자기 피고 정B1이 계좌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데도 본인인 정C3이나 어머니인 허C5 등 다른 가족들에게 계좌가 변경된 것이 맞는지 아무런 확인을 해 보지 않은 점, ③ 피고정 B1이 계좌변경 요청 후 단기간에 거액의 가지급금을 요청하였는데도 정C3 등에게 확인을 해 보지 않고 아무런 의심 없이 거액을 지급한 점, ④ 정C3과 합의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여 장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정C3이나 어머니, 다른 동생들을 제쳐두고 막내동생인 피고 정B1이 와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피고 정B1이 지참한 대리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만을 믿고 다른 어떠한 확인 절차도 취하지 않고 합의를 하였으며, 위 합의서에는 대리인의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범위를 원고가 입은 손해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정B1과 각자 원고에게 98,401,500원 (=피고 정B1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돈 328,005,000원 30%)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 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5.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진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진주시 산하 봉수동사무소 인감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은 피고 정B1이 정C3 본인이 아니고, 정C3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6회에 걸쳐 피고 정B1에게 정C3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원고가 피고 정B1을 정C3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오인하여 피고 정B1과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피고 정B1이 지정한 계좌로 보험금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진주시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진주시의 주장

피고 진주시는, 봉수동사무소 인감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은 인감증명법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피고 정B1에게 정C3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 과실이 없고, 위 인감증명서 발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인감증명의 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인감증명은 증명청이 신청인의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 다음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을 미리 신고되어 있는 인감대장상의 인영과 대조·확인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이른바 직접 증명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증명청이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하여 그 것이 신고되어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이른바 간접증명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2) 이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 봉수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5. 1. 15. 대통령령 18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 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을다 제1, 2호증, 을다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봉수동사무소 인감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은 2002. 11. 26., 2003. 5. 26., 2004. 2. 19., 2004. 4. 27. 각 피고 정B1이 정C3의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자 정C3의 인감증명발급신청 위임장, 대리인인 피고 정B1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정C3과 피고 정B1의 관계를 확인한 후 각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인 피고 정B1의 무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봉수동사무소 인감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이 인감증명법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 정B1에게 정C3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이상 각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 봉수동사무소 인감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진주시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진주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B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진주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배동한

판사도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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