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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301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6. 01:00경 위 ‘C’모텔 301호실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순번 51)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투약횟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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