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22. 21:00경 울산 울주군 C 2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17: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F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하한 ☞ 필로폰 교부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전체 하한으로 함 마약 자체의 해악,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보임 다만 피고인의 수사협조노력이나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신장 결석)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