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652,452원과 그중 21,502,972원에 대하여 2020. 7. 2.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은 2015. 4
7. 한성 7.5톤 카고 트럭에 대하여 산업재 운용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6.경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의무를 2019. 10. 11.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하였다.
원고는 2019. 10. 1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2. 20.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20. 3. 3.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20. 6. 22. 현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은 대출 잔액 21,502,923원과 미수이자 2,149,480원 등 합계 23,652,452원이고,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2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채무원리금 23,652,452원과 그중 원금 21,502,923원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7. 2.부터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