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502186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105,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5. 26. 및 2014. 7. 3. 두 차례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리스계약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년 11월부터 위 각 리스계약에 정한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그 후 일부 리스료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2017. 6. 9.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위 각 리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잔존 채무액은 156,105,974원(= 1차 리스계약의 채무액 125,358,842원 2차 리스계약의 채무액 30,747,132원)이다.

다. 한편, 위 각 리스계약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각 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는 피소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리스계약상의 잔존 채무액 156,105,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