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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56143
사용료(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99,741원 및 그 중 35,283,591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11. 피고와 사이에 레인지로버 4.4D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192,396,79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리스료 1회 3,848,500원(자동차세를 합한 월 납입액은 1회 3,943,200원), 결제일 매월 15일, 연체이율 연 25%로 각 정하여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첨부된 여신거래약관 제20조 제2항은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회사는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7. 6. 15.부터 월리스료는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2회 이상 월리스료가 연체되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2017. 10. 13.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채무원리금은 36,199,741원(= 원금 35,283,591원 이자 916,150원)이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원리금 합계 36,199,741원 및 그 중 채무원금 35,283,59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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