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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나30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마지막 줄의 'BMW X5 301 xDrive'는 'BMW X5 30i xDrive'로, 10쪽 7째 줄의 'BMW X5 301 xDrive'는 'BMW X5 30i xDrive'로 각 고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① C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공동리스이용자가 아니라 그 리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B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차량을 인도받을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도이치모터스는 이 사건 리스차량을 권한 없는 자에게 인도한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리스차량을 'BMW X5 30i xDrive(가솔린 차량)‘로 정하였음에도, 실제로 등록된 차량은 'BMW X5 30d xDrive(디젤 차량)'이고, 리스차량의 색상도 원고가 신청한 플래티넘색과 달리 검정색으로 등록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리스계약은 그 목적물의 불일치로 인해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공동이용자가 아니더라도, C는 공급자로부터 차량을 인수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차량을 넘겨주는 것을 핵심 업무로 하는 리스계약 대행회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면서 이와 별도로 원고와 사이에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자동차 인수증명서에 직접 서명하였던 사정과 B의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했던 진술내용, 원고와 B이 주고받았던 이메일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묵시적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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