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16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장인으로, 피고인의 딸인 E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그곳에 놀러 온 H에게 " 사 위가 몸이 부실하여 발기도 잘 안되어 애기도 안 생긴다.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파 가능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고,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