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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2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02:51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터 같은 구 새 터로 46에 있는 서신 지구대 옆 공영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아파트 방향에서 서신 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차도와 도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임팔라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BMW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 비 2,953,3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견적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 정 ㆍ 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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